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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명칭은 순흥안씨 광익종중(문중)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종중)는 전 종원이 일치 합심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종원 간의 친목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90-14번지에 둔다.

제4조(자격)
본회는 光翊(광익)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본회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1명
4. 운영위원 : 3명
5. 총무이사 : 1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불참 시 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 감독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참여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설날에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회원(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한다.
1. 예산의 결정과 결산보고
2. 임원의 선출
3.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결)
회의는 회원(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회계

제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산수입과 종원의 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음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
원활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총회에서 따로 세부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서류)
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1. 역대족보
2. 정관(규약)
3. 임원(종원)명부
4. 회의록
5. 경리장부
6. 재산(동산, 부동산)목록 및 비품대장
7. 성금록 및 기타서류


제5장 행사 사업 상벌

제15조(행사 및 사업)
묘사 성묘 기타 제례행사와 주요사업 등은 총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포상)
1.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자
2. 효행 및 족의간 우애가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제17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고의 및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자는 총회에서 결정 징계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시행 사항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입증)
이 규약은 본회의 의결로서 결정된 사항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 임원의 연명 날인한다.


부칙

제1조(개정시행일)
이 규약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안)
본 규약의 제10조(의결)을 제10조 본 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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